법률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일부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통해 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금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결제일이 20일이지나, 23일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일부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이달 30일까지 지급될 것이며, 그전에 나오면 준데서 기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지않아서, 톡하고, 문자 남기고, 끝내전화되어서 또 5일까지 기달려돌라는거 였습니다. 기달렸지만, 이날이후, 전화를 받지도 카톡도 읽지도 문자 답도 없습니다. 괘심한 생각이들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 하면 3자대면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라도 있다합니다.혹시, 임금체불 진정서 라든지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