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향기로운관수리177
향기로운관수리177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일부 못 받았습니다. 노동청 통해 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금 일부를 못 받았습니다.

결제일이 20일이지나, 23일되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일부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이달 30일까지 지급될 것이며, 그전에 나오면 준데서 기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지않아서, 톡하고, 문자 남기고, 끝내전화되어서 또 5일까지 기달려돌라는거 였습니다. 기달렸지만, 이날이후, 전화를 받지도 카톡도 읽지도 문자 답도 없습니다. 괘심한 생각이들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노동청에 신고 하면 3자대면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이라도 있다합니다.혹시, 임금체불 진정서 라든지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이지 임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기재내용을 보면, 근로자와 사업자간 대립이 아니라 사업자간 대립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사업자간 분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걸어 대금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