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도인기있는홍차
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급여 세전으로
세전으로 240만이면
28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많이 까다로워졌다는데
저는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이직한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 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일체 공제하지 않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세전 240만원인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액은 최소한도인 66,04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66,048원을 곱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28일치의 금액은
1,849,3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일 8만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80,000원×60% = 48,000원)는 실업급여 하한액 보다 적으므로 1일 실업급여액은 66,048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