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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해 여쭤봅니다 급여 세전으로

세전으로 240만이면

28일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많이 까다로워졌다는데

저는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금액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2026년 이직한 경우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 됩니다.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일체 공제하지 않고 위 금액을 전액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세전 240만원인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액은 최소한도인 66,04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66,048원을 곱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따라서 28일치의 금액은

    1,849,3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66,048원×28일=1,849,344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일 8만원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60%(80,000원×60% = 48,000원)는 실업급여 하한액 보다 적으므로 1일 실업급여액은 66,048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의 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