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산정??실질적인 직원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전산상에 기재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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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루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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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허위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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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1년을 초과하지 않은자는 어떤것이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채용기준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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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보름 전 알림, 연차 소진과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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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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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질상 사업주 즉, 실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사업주로 봅니다. 만약,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면 A, B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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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실업급여어떡해야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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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당에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각 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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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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