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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연차사용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따를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즉,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마땅히 대체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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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공기관에 이력서 냈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군데 체크한 것이라면 충분히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를 잘못한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다시 수정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가
30대에 일반 직장인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건 쉽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위 40% 이내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연봉액만으로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보로하는 배달은 어느정도로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 조정 때문에 해고를 당해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늘은 그냥가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2.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므로 16/5×10,320원=33,0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말단 공무원에 대한 많은 업무과중과 더불어서 책임전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잘못된 관행이고 이를 없애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만 65세 이상 고용고험 가입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퇴사한 날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무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공제합니다.
위탁사업체의 근로자수 책정 범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위탁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근무장소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생산 임원 연장근무,주말근무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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