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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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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용고험 가입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 65세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가 만 65세 이상되서 그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종료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세금을 떼어야되나요? 하루라도 쉬었다가 이직하면 만 65세이상이면 고용보험에 대한 세금을 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사하신 분이 쉬시는 텀없이 다시 일하시는건지 어쩐지 몰르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됨 없이(퇴사한 날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무한 때는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되서 그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종료 바로 다음날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공백기간없이 곧바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계속해서 가입됩니다.

    공백기간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