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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유쾌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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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휴일에만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원래 주말에만 근무를 하셔서

* 주휴수당 : 16시간÷5 * 10,320원 = 33,020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26년 2월의 경우 설날 당일만 빼고 다 근무를 하셔서 주 32시간을 근무하신 경우

그 주에만 32시간÷5 * 10,320원 = 66,040원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와 관련된 사안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3.2시간x통상시급=주휴수당)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면 되므로 16/5×10,320원=33,0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