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사업체의 근로자수 책정 범위에 관한 질의
저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이 사업장에는 4인입니다.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리에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위탁업체소속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근로자들로 볼수 있는지(예를 들어 본사직원들이나 다른 아파트 사업장 근로자들)
아니면 이 아파트 사업장 근무자 4인만 근무자로 보아 사업장내 근무자 4명으로 정의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