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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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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승계기대권 여부

소규모아파트에서 4명(소장,경리,시설,미화)이 1년단위계약서로 최소4년부터 9년간 일을 해왔구요

작년 입대위 회장이 변경되며 관리업체(용역업체)를 지정해 올해 1/1자로 들어오게되었어요

기존직원이었던 저희4명은 다 퇴사처리 되었구요

이경우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고용승계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기대권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승계권만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을 다투기는 어렵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업체인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용역업체의 경우 그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현재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체가 어디인지 + 그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기 제한됩니다.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용역업체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