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으로 강제되지 않을 뿐이지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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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3.13.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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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포기하도록 하고 퇴사 시킨 회사에 대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봉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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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후 밀린 월급이 있다면 어느 기간 내에 이를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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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감봉하는 징계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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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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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으로 정직 1개월 부당정직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해당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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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1.자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문자 또는 통화녹음으로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고한 사실이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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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요구되므로 고용24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사업주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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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8시간*2일*4.345주*10,320원2. 주휴수당: 16시간/5*4.345주*10,320원3. 연장수당: 4.5시간*2일*4.345주*1.5*10,320원4. 야간근로수당: 3.5시간*2일*4.345주*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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