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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미래도인정받는닭꼬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무가 2/28일 첫 근무요일이고 매주 13일이 월급날입니다. 저가 2일 근무이긴 한데 3월 13일에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적용되긴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임금의 계산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하여 익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월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급여는 3.13.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달 근로하신 것에 대한 지급을 3월 월급날에 정산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달에 한번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매월 1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과는 무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월 2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고 매주 월급날이 13일이라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해당 근무 기간의 다음 달에 지급되므로, 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3월 13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수습 기간 적용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이 익월 13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28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3월 13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 2026.3.13일에 2026.2.28 1일 근로분을 이때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2026.3.1 ~ 3.31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2026.4.13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