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무가 2/28일 첫 근무요일이고 매주 13일이 월급날입니다. 저가 2일 근무이긴 한데 3월 13일에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수습기간이 적용되긴 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임금의 계산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하여 익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월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달 근로하신 것에 대한 지급을 3월 월급날에 정산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달에 한번 지급기일을 정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동일합니다..
2월 2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고 매주 월급날이 13일이라면, 3월 13일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해당 근무 기간의 다음 달에 지급되므로, 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3월 13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 수습 기간 적용 여부와 그 조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이 익월 13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월 28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3월 13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산기간과 지급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전월 1일 ~ 말일을 임금정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정산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임금지급일 2026.3.13일에 2026.2.28 1일 근로분을 이때 지급 받습니다.
그리고 2026.3.1 ~ 3.31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2026.4.13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