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전 해고예고는 30일 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맞으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므로 넉넉히 2월 중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별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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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요양보호사님 명절 떡값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센터 방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 현금보다는 선물 또는 식사 대접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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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계약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갱신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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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월요일) 월~금요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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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는 취득일 및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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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봅니다.2.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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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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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내 신고를 못했을 시에 보험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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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보직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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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1.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거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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