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만에 잘림. 부당해고. 부당계약서
삼겹살집 알바 하루만에 잘렸어요.
월, 금, 토 저녁 5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어제(금) 일하다가 잠깐 밖으로 나오래서 나갔더니..
여기까지만 일하시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9시에 잘려서 집갔어요.
이거 부당해고인가요?
(제가 좀 일찍 출근해서)4시 30분부터 일하다가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했는데..
백지상태의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부에 체크한 부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름, 월급, 맨 아래 주소, 전번, 서명이요.
근데 제가 나머지 다 쓰고, 서명은 안 썼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서명은 계약서 같이 다 쓰고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제야 쓰시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작성하신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상여금, 기타급여, 입금지급일, 지급방법‘ 내용은 비워져 있었어요.
현재 저한테 그 계약서는 없어요. 1부만 작성해서.. 원래 2부 작성해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아무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근로계약서여도, 일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여기까지만 하고 가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구두 해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작성할 때 일하던 중이기도 하고
그 식당이 사장님들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화내시고 하셔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약서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보건증 확인 안 하셨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일단 그런 험악한 곳에서 일 안해도 되서 좋은데,
기분이 나쁘네요.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똑똑한 분들 제발 알려주세요. 문제되는 거 맞나요!
문제가 된다면 제가 뭘 할수있죠?
하면 이득인게 뭐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데 입사한지 1일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된 식당 사업주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아래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사실
2) 사용자가 여기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사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식당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이라면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미만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