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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조회,운송장번호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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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운영중인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입/퇴사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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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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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실제와 달라요 이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일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때는 회사에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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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직 예정인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사용자와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8.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인 9.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나, 8.3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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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을 위한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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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으로 인하여 해고할 때 반드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이 요건을 기준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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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조직개편 공지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 시 개편 사항을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여 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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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급여계산 한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 2,680,1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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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연차소진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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