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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정많은신사

현재도정많은신사

26.02.02

퇴사 후 미지급 인센티브와 퇴직금 수령에 관해 문의합니다.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다음 달 퇴사 예정입니다.

체불 중인 인센티브(약 1400만원), 퇴직금 (약 700만원 추정) 을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개인 매출액의 일부 %에 대한 것으로 녹취와 증거 자료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체불 임금(인센티브)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6.02.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따른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