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사등록은 해놓았으나(호기심)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영리활동도 없습니다.
곧 계얃만료로 실직하게 되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출판사등록 여부가 지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즉 사업체가 있는 것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판사등록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됨)
그래도 안전하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과 소명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