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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시끌벅적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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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는 출판사등록(실제 영리활동도 없음)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사등록은 해놓았으나(호기심)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영리활동도 없습니다.

곧 계얃만료로 실직하게 되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출판사등록 여부가 지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판사를 신고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즉 사업체가 있는 것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판사등록 체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됨)

    그래도 안전하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거쳐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과 소명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