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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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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4/5=4.8시간입니다. 2.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므로 3.2시간을 근로할 의무는 없고, 4.8시간*15일=72시간에서 8시간만큼을 차감하여 하루를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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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최소 2025.1.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전에 나가면 임금의 90프로만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아르바이트 여부가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월 60시간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600,000원/0.967/92일×30일×944일/365일=2,267,563원(세전)"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계시간을 안주면 급여로계산해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최대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만근 후 12월 31일자로 퇴사했더니 연차수당을 못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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