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 맞게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주 4일(화,수,목,금)을 근무하는데 제가 계산한 급여와 사장님이 계산한 급여가 차이가 나서 여쭤봅니다!
근무 시간은 화요일 : 9:00-16:00 / 수요일 : 9:30-15:00 / 목요일 : 9:30-16:30 / 금요일 : 9:30-16:30
이렇게 한 주 근무시간은 26.5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선 주휴를 5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계산을 했을땐 6시간 조금 넘게 나오는걸로 알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3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6.5시간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26.5시간/40*8 하면 5.3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