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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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주40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35시간인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라 임금도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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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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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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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전 직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직장 인사팀으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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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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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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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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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1년 정규직 후 1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2.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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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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