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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7
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휴가는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이 되기 전 입사 첫해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 전에도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이 되기 전 입사 첫해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은 입사후 1년 미만(1년차)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후 1년이 되는날 전까지 최대 11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하고

    만 1년 되었을 때에 연차는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 직원의 연차 개수는 첫 달을 제외하고 1개월 개근시 매달 1개씩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기 전 모든 개월수를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