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이 되기 전 입사 첫해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전에도 발생합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 전에도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입니다.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와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직원의 근속연수가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데 1년이 되기 전 입사 첫해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은 입사후 1년 미만(1년차)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2년차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후 1년이 되는날 전까지 최대 11개까지 발생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하고
만 1년 되었을 때에 연차는 15개가 발생해서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 직원의 연차 개수는 첫 달을 제외하고 1개월 개근시 매달 1개씩 부여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기 전 모든 개월수를 만근한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