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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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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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미달성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가불(선사용) 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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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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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대표자 가족 근로자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직계 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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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7개월치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바,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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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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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급여 일할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때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특정 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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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관련 부양가족 여러명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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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의료비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중간정산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간정산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6.30.).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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