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미달성으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1년차인 직장인 입니다.
작년에 초과 사용한 연차로 인해 만근이 아닌 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해당 개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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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게 받은 답변 중 일부입니다.
[만근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연차 1개가 있는 상황에서 1개까지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님께서 1/10에 입사하신 후 익월부터 만근을 체크하게 되는데,
2월 만근으로 1개가 발생하신 후에 3월에 1개를 사용하시는 것은 만근입니다. 하지만 3월에 2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차를 초과 사용하셔서 만근이 아니시게 됩니다.]
[3월에 2개를 사용하셔서 초과 사용으로 만근이 아닌 경우 -> 3월 연차 발생 X
이 때 4월에 1개를 사용하시면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신 것이므로 만근이 아니시게 됩니다.]
[대리님께서 만약 4월까지 잔여 연차가 -3개이신 상황에서 5월에 만근을 하여 1개가 발생했을 경우, 6월에 1개를 쓰는 것은 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 개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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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에서 2022년 6월경 여름휴가에 1~6월간 생선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고,
6월 이후 사용한 연차는 만근에 영향을 주어 입사 1년차의 평균(11개)보다 못한 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감된 연차를 복구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회사의 설명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승인하에 가불(선사용) 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하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 개근을 못해 연차를 못 받은 것이라 복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시스템을 이야기하셔서, 애초에 휴가가 없으면 휴가 사용이 안 되게 하면 되지
휴가 사용은 만들어두고서 법 모르는 직원이 썼다고 연차에서 불이익을 주는게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만 연차를 초과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자가 있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