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제공하며 오랜만에 본집에 가다 동물로 인한 사고가산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2. 출퇴근재해 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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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자진퇴사 후 1개월 상용직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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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할때,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10,000원= 2,998,0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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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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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공백기간을 1개월을 둔 후 다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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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건 지급 여부 및 납부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체불임금*20%*지연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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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7년6개월 근무 퇴직금,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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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면담후 오늘업무종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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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4/5×9,620원= 46,176원을 각 주별로 지급하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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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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