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면담후 오늘업무종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대표카톡 : 공식 업무종료는 금일까지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주변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정리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안했습니다. 어제 면담했고 어제는 빠르게 정리 해달라는 소리만 들었서 여기에 질문을 올렸는데 명확하게 들은게 아니라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수가 있다고 하셔서 출근을 할려고 했습니다. 정리가되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가능한가요? 저는 사직서를 쓸 생각도 전혀 없고 3월말까지 밀린급여 두달치와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저를 무조건 내보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괴롭힘을 시작했으나 근로기준법을 내세워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한테 무슨 조언을 얻고 나서 기세등등하게 회사 문앞에 붙여놓은 내용은 50일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리고 50일뒤에 얘기를 하면 나가야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문을 닫을 이유도 절대 없고 그럴이유가 없습니다. 저만 내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속아서 투자한 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나가라고 했던 그 시기에 나가지 않았다고 보장해주지 않게다는 악랄한 회사입니다. 저도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정당하게요. 저는 오늘 부로 업무종료는 하되 3월에는 제 짐정리는 하러 올거고 그뒤는 회사를 나오지 않을생각입니다. 그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바로 해도 될까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지 않을생각이구요. 월급은 통으로 2개월 밀렸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3월말까지 정리해준다고 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회사라 그것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