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기간내 년간 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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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여금 몇% 준다는건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월급여액의 500% 지급하기로 한 때는 매년 1,000만원(200만원*500%)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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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퇴직금 질문입니다 (연월차, 상여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 통상임금, 3개월 직전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총일수가 91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금액만큼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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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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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느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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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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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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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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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사직 통보 후 퇴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2.8.자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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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직서는 써야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생각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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