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전 퇴사의사를 구두로 표명하고나서 이틀 전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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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근무 근로수당,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각각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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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회사 내 대기의 경우에는 정상임금을 자택 대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3.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기간을 초과하여 대기상태에 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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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2023.1.1.부터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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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자체상조회의무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운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상조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해당 운영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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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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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후 복직앞두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연차수당 못주겠다며 복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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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인사업자 산재 문의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화물차주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산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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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2. 네, 권고사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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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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