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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7
소중한천산갑723.02.24
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종료후 복직시점부터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한다 요청했습니다

단축근로사용 요청때문인지 기존팀에 자리가없다

타부서로 복직해야 한다합니다

업무가 기존은 사무직군이고 타부서는 상담원입니다

사무직군은 매년연봉협상을하고 상담직군은 팀내 정해진기본급으로 연봉계약을합니다

부서를 이동하게되면 연봉계약을 다시하게될수도있습니다

근데저는 상담업무를 해보지않아 상담직군말고 원직복직 또는 동일한 사무업무로 자리를 알아봐달라 재요청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게


-계속해서 기존팀은자리가 없다 할 경우 그럼 그만두겠다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직무 자리가 생길동안 대기를 해야한다면 대기시 수당이따로 나오나요?

-회사에서 기간정해놓지 않고 무한정 대기를 시킬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치전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대기발령 중에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부당 대기발령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존팀은자리가 없다 할 경우 그럼 그만두겠다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무 자리가 생길동안 대기를 해야한다면 대기시 수당이따로 나오나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간정해놓지 않고 무한정 대기를 시킬수있나요?

    무한정 대기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회사 내 대기의 경우에는 정상임금을 자택 대기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상당기간을 초과하여 대기상태에 둘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존 팀에 자리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은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을 한다면 이는 부당대기발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직무가 없어 질문자님을 복직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2. 평균임금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3. 무제한 시킬 순 없고 필요한 범위 내에 해여 하며 장기간인 경우 법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