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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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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급여 210 고정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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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때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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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퇴사시 약속했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 이후 정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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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채권 지연이자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연 6%를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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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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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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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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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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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라이더기사로 이직을 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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