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하고 근무를 며칠 못했는데

급여 안 받고 근무기록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인 제가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 지급을 원치 않는다면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면 근무기록도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은 포기할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자면 근무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