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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친근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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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하고 근무를 며칠 못했는데

급여 안 받고 근무기록 삭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인 제가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 지급을 원치 않는다면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면 근무기록도 삭제해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은 포기할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자면 근무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안 받겠다고 해서 근무기록을 삭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출근부, 근태기록, CCTV, 매장 근무 스케줄, 타 직원 진술,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여부

    출근부, 근태기록, CCTV, 매장 근무 스케줄, 타 직원 진술,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여부

    허위 처리하거나 이를 사후에 삭제하거나 하면 모두 사업주 귀책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시효날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으로 강하게 막아두었을까요?

    과거에 '안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강요하거나, 급여 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

    근무기록을 말소하는 관행이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악덕업주의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의 강행이 필요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