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임금지급일이 매월 17일(예를 들어 6월 귀속 급여는 7월 17일에 지급)인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만료 후 최초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1월 17일인지, 2월 17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1.17.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1일이라면 1월 급여에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월 17일에 지급되므로 2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1.1.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므로,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인 1.17.에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