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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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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채택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임금지급일이 매월 17일(예를 들어 6월 귀속 급여는 7월 17일에 지급)인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만료 후 최초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1월 17일인지, 2월 17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1.17.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1일이라면 1월 급여에 지급될 것이며, 1월 급여는 2월 17일에 지급되므로 2월 17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해 1.1.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므로,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인 1.17.에 전년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