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23년 2월17일 입사이고

이번에 1년미만 연차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ㅡ 연차 발생시점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ㅡ 수당 지급시점

시급을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2월 16일까지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한의 마지막 달 시급으로 게산합니다. 따라서 23년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24.2.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위경우 98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