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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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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23년 2월17일 입사이고

이번에 1년미만 연차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ㅡ 연차 발생시점

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ㅡ 수당 지급시점

시급을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2월 16일까지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한의 마지막 달 시급으로 게산합니다. 따라서 23년 연차에 대한 수당은 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24.2.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합니다. 위경우 98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