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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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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예) 실업급여 4개월 받고 난 후 바로 같은 회사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 타먹었다 해서 쿠팡에서 확정을 안 주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취업 직장이 이전 직장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 여부는 회사에서 확정할 문제이므로 이전직장에 일용직으로 지원해 보세요. 이전직장에서 채용하면 근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종전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