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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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시 1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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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최대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되며,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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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직원 인센티브 계산 급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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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서류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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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권고사직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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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퇴직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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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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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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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1개도 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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