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급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럴 경우 얼마를 줘야하나요??>> 남: (8*5+4*1+주휴 8)*4.345*9,620=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 여: 일당 8*9,620=76,960원으로 지급, 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매월 달라지므로 특정할 수 없음.Q2. 여자의 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8*9,620=76,960원을 지급해야 함.Q3. 여자의 경우 9620*8*20일 해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1번 답변과 같음.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지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해야 함.Q4.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것이 또 있는지 봐주세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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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하며,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기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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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방법 및 연차가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는가, 아니면 회계연도기준(1.1)로 기산하는가 따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6.12.16.에 입사한 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9.12.16.부터 가산휴가 1일이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0.1.1.부터 가산휴가 1일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그대로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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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진정,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때는 유효하나 그렇지 아니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초과사용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4. 일단 결근으로 처리하되 근로자가 결근이 아님을 입증하면 출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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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발령이 출퇴근 3시간거리 이상까지도 날 수있다고 고지된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에 발령여부를 고지했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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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7.~2022.12.16.(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1년이 되는 2023.1.16.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하여는 2023.1.17.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7.~2023.1.1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4.1.1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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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을 한 경우 고정휴무와 상관없이 급여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쉬지 않고 근무한 때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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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고용노동부 진성관련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해당 월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 위반입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위 사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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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 또한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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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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