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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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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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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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운동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S란, 표준화(standardization)·단순화(simplification)·전문화(specialization)를 지향하는 생산성 향상운동으로서, 머리글자를 따서 3S라고 합니다. 즉, 노동을 전문화하고, 제품·부품의 규격과 종류를 표준화하며, 제품이나 작업방법을 단순화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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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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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작년 상반기에 입사 후 소득세 감면 신청을 이제야 하는데 소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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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반려 이유가 타당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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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때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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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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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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