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중간에 퇴사할경우에 퇴사처리 일자 및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4일로 할지, 15일로할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육아휴직 거부하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2. 몇 시간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및 식대 기준으로 보았을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을 둘 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단기 아르바이트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직업훈련 또는 알바할 수 있나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 미사용 연차가 3년까지 소급가능하다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시간 휴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2. 사업장 및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고정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연차 일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삭감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11+2+15-28=0).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하는데 3개월 수습이라고 기간을 두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