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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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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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주간에 출근해서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 금요일 야간수당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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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23.2.28계약)(새 직장에서 23.3.1-23.8.31계약)(장애인)실업급여 경력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산됩니다.2.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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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진휴가 한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 사용방법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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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해피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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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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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사실 및 미지급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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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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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도급직의 하이브리드 근무 여부를 불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관계가 아닌 도급계약 관계하에 있다면 은행에서 수급회사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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