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기간에 생기는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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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 등 기업 내 인사이동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전적 등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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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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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육아휴직후 복직하였는데..바로임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되지 않도록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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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관에 계약된 노무사께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부서에 말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합하여 해당 노무사에게 다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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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3.31.까지 근무하고 4.1자로 퇴사한 후 4.1자로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 단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10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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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추가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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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요구하는 인재상 및 철학 및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우선하여 가중치를 둘지 여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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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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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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