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반영 여부? (연차수당 계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 분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드리려고 하는데요.1. 238만원 / 209시간 (기본급+연장수당을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기)2. 205만원 / 209시간 (기본급 / 기본근로시간)3. 238만원 / 242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적용 월 근로시간)4. 238만원 / 231시간 (기본급+연장수당 / 가산미적용 월 근로시간)어떤 계산법이 정확한 걸까요?>> 2번 또는 3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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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 정산시 사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된 사유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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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기업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지원금 사업마다 결격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회사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만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의 결격요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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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해야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을 모든 월의 고정 일수로 보아 31일이 있는 달에도 1일 결근한 때는 30일로 나눈 후 29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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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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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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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던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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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 직원이 가게 매출 감소로 알바 그만두게 될 때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액의 급감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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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 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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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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