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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07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최근 권고사직 관련 브이로그가 핫해서 봤는데요.

급여 및 퇴직금은 당연하다쳐도 실업급여도 받는지 몇개월 받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수급 기간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6Info.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지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직이 원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면 2번 사유는 충족하겠지만

    1번 사유도 충족되는지까지 살펴보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개월 받으시는지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로서 비자발적인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의 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호합의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