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급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때는 4주를 산입하고, 1주 15시간 미만인 때는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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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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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수당에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차휴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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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취소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내정을 회사에서 취소하는 행위가 없는 한, 채용내정 취소로 볼 수 없으며, 입사일을 무기한 연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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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부서단체로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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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 일할계산방법 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0만원)/월일수(28일)*월재직일수(15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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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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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한달7일근무시 국민연금상한액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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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00퍼 지급이 되었는데 개워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을 잘못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를 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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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갱신및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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