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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23.02.06
2월 급여 일할계산방법 산식이 궁금해요

2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300만원이라할때 아래 계산식이 맞나요

300만원/28일)2월 일수) * 15일(근무일수)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 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달력상의 일수 X 근무일수 (단,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방식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임금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적어주신 대로 계산하는 방식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0만원/28일*15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300만원이라할때 아래 계산식이 맞나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00만원)/월일수(28일)*월재직일수(15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일수와 상관없이 30일로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3,000,000 x 15 /28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