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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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동법 제27조),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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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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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당월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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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휴가 관련되서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2.3.15.~2023.3.14.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야 2023.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으며, 2023.3.1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2023.3.16.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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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를 안썼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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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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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12시간근무시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로 전제하여 답변드리자면, 5인 이상인 때는 3,260,31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인 때는 2,842,3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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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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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문의드려요.근무시간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보므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시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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