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했으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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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교대제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므로 사용시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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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근무자의 연차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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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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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진퇴사 유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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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 사진으로 남겨두던가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 교통카드이용내역도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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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고용보험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직접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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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산재보험,소득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월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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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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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그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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