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관련

2023. 01. 23. 07:36

입사일 2022.09.01

출산예정일 2023.04.11

휴가예정일 시작 2023.03.01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문에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저는 만6개월 그런줄알았는데 아니라고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장님께서는 출휴 육휴 모두 진행해주신다고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180일이 안되는경우면 언제까지 일을하고 신청을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쓰고 신청이 가능한지 등등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 01. 24. 21: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5일제 근로자는 근로일+주휴일로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30주=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2023. 01. 24. 16: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 01. 23. 19: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3. 08: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