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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4
노란황로423.01.22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서)이 가능한가요?

1. 식음료업(조리부서)입니다.

행사가 있으면 새벽 3시~5시에도 출근하고, 밤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주 1회 쉴 수 있고, 1년간 수습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행사(일)가 없을 때는 조기퇴근이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1년간 조기퇴근은 없었고, 주로 새벽5시에 출근해 밤 11시이후에 끝났습니다.

일 평균 15시간 일하는데 경력을 위해 1년 수습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직원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추가근무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1.

행사가 있을때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근로계약서가 가능한 건가요?

행사가 있을때라고 하였으나 실제 1년 근무해보니 조기퇴근한적은 없었고, 주말전후/주말/휴일엔 항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질문2.

출퇴근기록은 지문으로 하고 있으나, 제가 이 기록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출퇴근 기록을 어떻게 해두는 것이 차후 추가근무시간임금지불에 대해 법적다툼을 할경우 인정될까요?

돈내나 같은 어플이나 출퇴근할때 시간찍히는 사진 같은게 인정될까요?

아니면 일기장어플에 출퇴근 기록을 써도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인증을 해두면 좋을까요?

질문3.

위와 같이 15시간씩 일하지만 수습 연봉으로 알바보다 적은 시급,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근무시간의 연봉이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도 가능한가요?

아래처럼 근로기준법에 맞춰 계산하면 좋겠지만

경력을 쌓아야지만 인정받는 직종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당한 대우를 버텨야 하는 걸까요... 꿈을 빌미로 착취 당하는 노동력으로 꿈을 포기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한도 내의 연장, 휴일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2. 위치 기반 어플이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무시간을 매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직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 사진으로 남겨두던가 일기형식으로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 교통카드이용내역도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