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지원수준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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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10,580-[100,000+150,000-(2,010,580*0.01)]= 1,780,686원(세전)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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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2023.3.15.까지 근무하고 2023.3.16.이후에 퇴사하셔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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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수술후 재활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실손보험, 근로자재해보험(회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별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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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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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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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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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처럼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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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일수 및 월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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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퇴근시간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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