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수술후 재활을 하고 있어요
수술 하면서 비급여 수술 품목이 많이 200만원 가량 개인 부담을 했어요 개인보험외 화사에 청구 할순 없나요 ....?외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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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실손보험, 근로자재해보험(회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별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