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 입사일 : 22.03.15
- 통보한 퇴사일 : 23.03.15
- 마지막 근무일 : 23.03.08
- 연차소진기간 : 23.03.09~23.03.15(5개)
> 사업주 입장 : 3/8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을 해주겠다
(=퇴직금과 신규발생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 근로자 입장 : 3/15에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3/8에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 아닌가? 동의 못한다
연차 사용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가?
* 전제 :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근로자의 말처럼 연차소진을 하여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질문 2.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근로자가 연차소진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