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 입사일 : 22.03.15
- 통보한 퇴사일 : 23.03.15
- 마지막 근무일 : 23.03.08
- 연차소진기간 : 23.03.09~23.03.15(5개)
> 사업주 입장 : 3/8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을 해주겠다
(=퇴직금과 신규발생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 근로자 입장 : 3/15에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3/8에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 아닌가? 동의 못한다
연차 사용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가?
* 전제 :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근로자의 말처럼 연차소진을 하여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질문 2.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근로자가 연차소진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거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3.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