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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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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 입사일 : 22.03.15

- 통보한 퇴사일 : 23.03.15

- 마지막 근무일 : 23.03.08

- 연차소진기간 : 23.03.09~23.03.15(5개)

> 사업주 입장 : 3/8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을 해주겠다

(=퇴직금과 신규발생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 근로자 입장 : 3/15에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3/8에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 아닌가? 동의 못한다

연차 사용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가?

* 전제 :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근로자의 말처럼 연차소진을 하여 1년을 채우더라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질문 2.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3. 근로자가 연차소진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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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거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3.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