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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대찬물총새245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진과같이 마지막주에 26일빼고27~부터30일까지일을하엿습니다. 이 26일에 회사사정으로인해쉬엇는데 댜체근무로 토요일에 일을하는게어떻냐했으나 토요일에 일을하지않아서 26일날 일을안한것으로 처리되고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엿습니다. 이경우는 어떤걸까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대체근무로처리가안된거니까 휴업수당도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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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일과 근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