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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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휴일을 바꾸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일과 근무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