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공휴일 유급보상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공동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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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토요일 격주근무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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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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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근참법 제3조제1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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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2.10.1/11.1/12.1/2023.1.1.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설연휴 등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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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1년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연장을 하고싶지않아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을 도중에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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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소득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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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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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연봉 상한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상한선 등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종전보다 연봉 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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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급여 에 두달에한번 나오는 보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임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명목의 금품이 퇴직할 때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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